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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 1963.3.12 법률 제1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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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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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공연자의 등록)
①공연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그 취업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또는 도(2도이상에 긍하여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보부) (이하 본장에서 등록청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취업지를 등록청 관할 구역외로 변갱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63·3·12>
1.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2. 공연의 종류
3. 전속출연자의 명단(주소·성명·년령·성별·배역)
4. 공연예정구역
5.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기준의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②전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변갱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전항의 등록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