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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7386호(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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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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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70·8·10, 93·3·10, 95·1·5, 2004.1.20]
1. 정당한 사유없이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처분이나 행위에 항거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2.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또는 위반을 지시·요구한 자(화주를 포함한다)
3. 정당한 사유없이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요구에 불응한 자
4. 정당한 사유없이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②화주·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 또는 요구에 의하여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9·2·8 법5894]
[[시행일 9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