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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려행료금 및 약관의 신고)
①려행알선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려행료금 및 려행알선약관을 정하여 그 실시전에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2·4·1>
②려행알선업자가 려행알선을 할 때에는 그 관계자에게 려행알선약관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82·4·1>
①려행알선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려행료금 및 려행알선약관을 정하여 그 실시전에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2·4·1>
②려행알선업자가 려행알선을 할 때에는 그 관계자에게 려행알선약관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