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광사업법

일부개정 1980.12.27 법률 제329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조(려행료금 및 약관의 신고)
①려행알선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광려행료금 및 관광려행약관을 정하여 그 실시전에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려행알선업자가 려행알선을 할 때에는 그 관계자에게 관광려행알선약관을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