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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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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국외여행 인솔자)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그 여행을 인솔하는 자를 둘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자를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