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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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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관광사업의 양도·양수등)
①관광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②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관광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13>
③관광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개정 1994·8·3>
④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관광사업자에 대한 등록등은 그 효력을 잃는다.<신설 1993·12·27, 1994·8·3, 1997·12·13>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이내에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93·12·27, 1997·12·13>
⑥제6조의 규정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3·12·27, 1994·8·3>
⑦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