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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3.8.5 법률 제45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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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관광사업의 양도·양수등)
①관광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관광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관광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은 관광사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