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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6809호 일부개정 200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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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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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국외여행 허가)
①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외의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인이 서명한 귀국보증서(歸國保證書)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외이주를 하는 사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귀국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1.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2. 공익근무요원복무를 마친 사람(공익근무요원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3.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②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허가의 대상자중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외여행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12.05.]
③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전까지,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期間延長許可)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귀국보증서의 첨부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05.]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05.]
⑤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국할 때에는 출국확인(出國確認)을 받고 귀국할 때에는 귀국신고(歸國申告)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
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은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기간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국조치(歸國措置)를 하는 등 보증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