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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80.12.4 법률 제3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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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임용등 제한)
①고용주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의 통지·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한 자와 재영중 근무를 이탈한 자에 대하여는 그 기피 또는 군무이탈의 기간중에는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할 수 없으며, 임용 또는 채용되어 재직중인 자에게 기피 또는 군무이탈의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직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피 또는 군무를 이탈한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관허업에 있어서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 또는 지정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허가·인가·면허·등록 지정등을 받은 자에게 기피 또는 군무를 이탈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