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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8243호 일부개정 2007.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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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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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①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 외의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9.22] [[시행일 2007.1.1]]
1.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2. 공익근무요원복무를 마친 사람(공익근무요원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3.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4. 25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현역·상근예비역·전환복무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을 제외한다)
②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9.22] [[시행일 2007.1.1]]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대상자인 경우에는 국외여행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국외여행이 제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 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9.22] [[시행일 2007.1.1]]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05.]
⑤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은 출국할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국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9.22] [[시행일 2007.1.1]]
⑥삭제 [2005.3.31][[시행일 2005.7.1]]
⑦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시행일 2005.7.1]]
[본조제목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