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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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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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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국외려행의 신고와 허가)
①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2. 공익근무요원복무를 마친 사람(공익근무요원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3.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②병역의무자로서 제1항 각호외의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인이 서명한 귀국보증서(귀국보증서)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외이주를 하는 사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귀국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③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전까지,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귀국보증서의 첨부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국외여행신고를 한 사람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국할 때에는 출국확인(출국확인)을 받고 귀국할 때에는 귀국신고(귀국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은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기간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국조치(귀국조치)를 하는 등 보증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