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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2001.12.29 법률 제65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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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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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국외려행 허가<개정 1999.12.28>)
①삭제 <1999.12.28>
②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외의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인이 서명한 귀국보증서(귀국보증서)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외이주를 하는 사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귀국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1.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2. 공익근무요원복무를 마친 사람(공익근무요원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3.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③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전까지,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귀국보증서의 첨부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국할 때에는 출국확인(출국확인)을 받고 귀국할 때에는 귀국신고(귀국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⑥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은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기간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국조치(귀국조치)를 하는 등 보증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