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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6809호 일부개정 200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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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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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공익근무요원의 연장복무 및 소집취소)
(공익근무요원의 연장복무 및 소집취소) ①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한 때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고,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경고처분하되, 1회 경고처분을 받을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2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5 법5757, 99·12·28]
②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허가의무에 위반하여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증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사람은 그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을 취소한다. [신설 99·2·5 법5757, 2000.12.26. 법6287][[시행일 2001.1.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99·2·5 법5757]
④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제89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복무기간을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4·12·31]
⑤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을 취소하고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00·12·26 법6287][[시행일 2001.1.1.]]
1.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환된 사람
2. 정당한 사유없이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직무교육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