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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80.12.4 법률 제3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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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징집의 제한)
3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현역병으로 징집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형이 감면되어 3년미만이 된 때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