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3조(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향)
①입영부대의 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자에 대하여는 입영한 날로부터 2일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입영부대의 장은 입영신체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력동원훈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귀향시킬 수 있다.
③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향한 자에 대하여는 재소집하거나 그 해의 병력동원훈련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
①입영부대의 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자에 대하여는 입영한 날로부터 2일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입영부대의 장은 입영신체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력동원훈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귀향시킬 수 있다.
③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향한 자에 대하여는 재소집하거나 그 해의 병력동원훈련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