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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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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공익근무요원의 연장복무 및 소집취소 등)
①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2제1호제89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3. 다른 공익근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을 취소한다.
1.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이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2. 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소집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입영의무 면제에 관한 제7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에 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7.5]
④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따라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복무기간을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을 취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에 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에 대하여는 제3항 단서를 적용한다.[개정 2011.7.5]
1.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소환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교육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