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법률 제8834호 일부개정 2007.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3조(공익근무요원의 연장복무 및 소집취소등)
①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한 때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고처분하되, 1회 경고처분을 받을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산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사람과 제89조의2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5, 1999.12.28, 2005.5.31] [[시행일 2006.1.1]]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때
2.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때
3. 다른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가혹행위를 한 때
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을 취소한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6.1.1]]
1.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이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2. 제83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1999.2.5]
④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복무기간을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4.12.31, 2005.5.31] [[시행일 2006.1.1]]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을 취소하고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6, 2006.3.24] [[시행일 2006.9.25]]
1.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환된 사람
2. 정당한 사유없이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무교육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