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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9002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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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지원 요청)
문화재청장이나 그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제86조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