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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99.5.24 법률 제59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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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미수범등)
①제80조 내지 제82조·제83조제1항·제85조 및 제86조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②제80조 내지 제82조·제83조제1항·제85조 및 제86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