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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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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미수범등)
제80조 내지 제82조·제83조제1항·제85조 제86조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제80조 내지 제82조·제83조제1항·제85조 제86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