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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1037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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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문화재청장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제25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경우
2. 제27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3.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제35조제1항(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7조제38조에 따른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녹지의 점용 및 사용 허가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또는 제70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거나 그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존지구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매매 등 거래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양수인이 경매나 문화재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선의로 이를 매수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遺失者)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2.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遺失物)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재
3. 그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재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