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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9002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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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비상시의 문화재보호)
①문화재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문화재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유문화재와 국유 외의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매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점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이하 “문화재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문화재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매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문화재의 소유자등은 제1항의 조치나 명령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문화재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전화(戰禍)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