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기타 일수죄) 물을 넘겨 제85조에 규정한 것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1·29]
부칙 [8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동산문화재의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87·1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88·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1·5]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징수된 관람료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징수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관리국에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문화재관리국에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로 본다. ④(문화재매매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9·1·29]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천연기념물의 표본 또는 박제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천연기념물의 표본 또는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제20조제4호 또는 제27조제1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문화재매매업자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6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매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71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0·1·12]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3.28.]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자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실시한 기술자격시험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 (문화재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에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8제1항 및 제18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업무의 소관이 변경된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행한 등록처분·등록취소 그 밖의 행정처분이나 등록신청 등 문화재청장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의 행위 또는 시·도지사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이 법 시행후 2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보호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보호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이 법에 의한 보호재단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이 법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임·직원은 이 법에 의한 보호재단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