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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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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기타 일수죄)
물을 넘겨 제85조에 규정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