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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56.2.1 법률 제3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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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교통부장관은 륙운·항공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통부에 륙운국·시설국·공전국·경리국과 자재국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