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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외무부장관은 외교·외국과의 조약·협정·재외교민에 관한 사무와 국제사정조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외무부에 정무국·의전국·방교국과 통상국을 둔다.<개정 1956·2·1>
외무부장관은 외교·외국과의 조약·협정·재외교민에 관한 사무와 국제사정조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외무부에 정무국·의전국·방교국과 통상국을 둔다.<개정 195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