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8.4.1 대통령령 제1576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용기등의 제조허가)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의 제조허가대상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용기제조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내용적 3데시리터미만의 용기를 제외한다), 그 부속품인 밸브 및 안전밸브를 제조하는 것
2. 냉동기제조
냉동능력이 3톤이상인 냉동기를 제조하는 것
3. 특정설비제조
고압가스의 저장탱크(지하 암반동굴식 저장탱크 및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를 제외한다),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를 제조하는 것
②제3조제4항제2호 및 동조제6항의 규정은 용기등의 제조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