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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전문개정 1984.6.29 대통령령 제114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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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허가의 기준)
①허가관청은 법 제4조 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그 공급이 수요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잉되거나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2. 그 시설설치계획에 대하여 미리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았을 것. 다만, 고압가스판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이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내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4. 법 및 이 영과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②허가관청은 공공의 이익과 고압가스의 안전관리 및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각호의 허가기준외에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