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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78.3.9 대통령령 제88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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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고압가스 제조의 허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제조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