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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13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1. 25.("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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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용기등의 제조등록)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의 제조등록대상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6·30]
1. 용기제조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내용적 3데시리터미만의 용기를 제외한다), 그 부속품인 밸브 및 안전밸브를 제조하는 것
2. 냉동기제조
냉동능력이 3톤이상인 냉동기를 제조하는 것
3. 특정설비제조
고압가스의 저장탱크(지하 암반동굴식 저장탱크를 제외한다),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를 제조하는 것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제조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5.11.25]
1. 용기의 제조등록기준 : 용기별로 제조에 필요한 단조설비·성형설비·용접설비 또는 세척설비 등을 갖출 것
2. 냉동기의 제조등록기준 : 냉동기의 제조에 필요한 프레스설비·제관설비·건조설비·용접설비 또는 조립설비 등을 갖출 것
3. 특정설비의 제조등록기준 : 특정설비의 제조에 필요한 용접설비·단조설비 또는 조립설비 등을 갖출 것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등록기준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