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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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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용기등의 제조등록)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기ㆍ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의 제조등록 대상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용기 제조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내용적 3데시리터 미만의 용기는 제외한다), 그 부속품인 밸브 및 안전밸브를 제조하는 것
2. 냉동기 제조
냉동능력이 3톤 이상인 냉동기를 제조하는 것
3. 특정설비 제조
고압가스의 저장탱크(지하 암반동굴식 저장탱크는 제외한다),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를 제조하는 것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기의 제조등록기준: 용기별로 제조에 필요한 단조설비ㆍ성형설비ㆍ용접설비 또는 세척설비 등을 갖출 것
2. 냉동기의 제조등록기준: 냉동기 제조에 필요한 프레스설비ㆍ제관설비ㆍ건조설비ㆍ용접설비 또는 조립설비 등을 갖출 것
3. 특정설비의 제조등록기준: 특정설비의 제조에 필요한 용접설비ㆍ단조설비 또는 조립설비 등을 갖출 것
③제2항에 따른 제조등록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자"란 별표 1의2의 구분에 따른 용기등 수리 감독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신설 2014.7.21]
[전문개정 2008.6.20]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