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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61.5.26 법률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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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법무부)
①법무부장관은 검찰·형정과 기타 법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국·검찰국과 형정국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