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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허가사항등의 통보)
허가관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이 법 제4조제5항 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사항 또는 신고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그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6·28>
허가관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이 법 제4조제5항 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사항 또는 신고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그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