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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82.3.30 법률 제35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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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징병적령과 징병검사)
①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19세(이하 "징병적령"이라 한다)가 되는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0·12·4>
②징병검사를 받을 자가 이를 받을 해에 받지 아니하거나 연기된 때에는 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가 제적되는 경우에 2년미만을 복무한 때에는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