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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7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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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신체등위의 판정)
①신체검사를 한 징병전담의사 또는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군의관(군의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신체등위를 판정한다.<개정 1999.2.5>
1. 신체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체격과 건강의 정도에 따라 1급·2급·3급 또는 4급
2. 현역 또는 보충역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제2국민역복무는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
3.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
4.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은 7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등위판정의 정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과 지방병무청에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1999.2.5>
③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7급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치유기간을 감안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할 수 있는 기간은 신체검사결과 7급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신설 19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