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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정 1949.8.6 법률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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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현역병으로서 1년 6개월이내에 교육을 수료할 수 있는 병종에 속한 자의 재영기간은 전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단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