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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전문개정 1957.8.15 법률 제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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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①제1국민병역은 18세로부터 징병처분을 마칠 때까지의 자가 복무한다.
②제2국민병역은 예비역을 마친 자 또는 징집이 면제된 자가 복무하며 복무년한은 40세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