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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9754호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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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신체등위의 판정)
①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를 한 징병검사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에 따른 군의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체등위를 판정한다.
1.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2급·3급 또는 4급
2.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제2국민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5급
3.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6급
4.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 7급
② 제1항에 따른 신체등위판정의 정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지방병무청과 신체등위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에 신체등위판정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7급 판정을 받은 사람(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치유기간을 고려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할 수 있는 기간은 신체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신체등위판정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