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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84.7.25 법률 제37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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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비용부담의 원칙)
①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의 예상액과 기여금·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있어서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고 매 사업년도의 기여금과 부담금의 금액이 평균적이 되도록 산정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적어도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2년마다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②제34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중 공무상의 질병·부상·폐질 또는 사망에 대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③공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