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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제42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제56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제61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금 및 제61조제3항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드는 비용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시행일 2011.11.5]]
② 제34조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과 제42조에 따른 급여 중 공무에 따른 질병·부상·장애 또는 사망 및 순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 제42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④ 공단의 운영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
① 제42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제56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제61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금 및 제61조제3항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드는 비용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시행일 2011.11.5]]
② 제34조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과 제42조에 따른 급여 중 공무에 따른 질병·부상·장애 또는 사망 및 순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 제42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④ 공단의 운영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
부칙 [1960.1.1 제533호]
제1조 본법은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본법시행시에 재직한 공무원은 단기 4281년 8월 15일부터 본법 시행시까지 사이에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본법 시행후 동일한 기간 동액의 기여금을 따로 납부하는 때에는 퇴직연금 지급기간 계산에 한하여 그 기간을 통산한다.
②전항의 기여금에 대하여는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본법에 의한 급여는 이를 국고가 전담한다. 단, 급여액이 그 공무원의 기여금과 소정이자를 합한 액을 초과할 때에 한한다.
제4조 본법 시행당시의 봉급액에는 월 전시수당 급여액을 포함한다.
第5條 ①國庫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檀紀4293年度 및 檀紀4294年度分의 負擔金을 當該年度內에 全額負擔하지 못한 境遇에는 國庫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그 負擔하지 못한 額과 所定利子를 合算한 額을 檀紀4295年度까지 償還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償還方法과 利子率은 閣令으로써 定한다.
[전문개정 1961.12.4]
第6條 本法의 適用을 받는 者는 本法과 戰歿軍警遺族과 傷痍軍警年金法中 本人의 選擇에 依하여 其中1의 給與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1961.7.8 ]
제1조 본법은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본법시행시에 재직한 공무원은 단기 4281년 8월 15일부터 본법 시행시까지 사이에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본법 시행후 동일한 기간 동액의 기여금을 따로 납부하는 때에는 퇴직연금 지급기간 계산에 한하여 그 기간을 통산한다.
②전항의 기여금에 대하여는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본법에 의한 급여는 이를 국고가 전담한다. 단, 급여액이 그 공무원의 기여금과 소정이자를 합한 액을 초과할 때에 한한다.
제4조 본법 시행당시의 봉급액에는 월 전시수당 급여액을 포함한다.
第5條 ①國庫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檀紀4293年度 및 檀紀4294年度分의 負擔金을 當該年度內에 全額負擔하지 못한 境遇에는 國庫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그 負擔하지 못한 額과 所定利子를 合算한 額을 檀紀4295年度까지 償還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償還方法과 利子率은 閣令으로써 定한다.
[전문개정 1961.12.4]
第6條 本法의 適用을 받는 者는 本法과 戰歿軍警遺族과 傷痍軍警年金法中 本人의 選擇에 依하여 其中1의 給與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1961.7.8 ]
附則 [1961.7.8 제653호]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61.9.18 제720호]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61.12.4 제790호]
本法은 檀紀42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本法은 檀紀42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1962.8.31 제1133호]
①(施行日) 本法은 公布後 30日을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規定) 軍人에 對한 給與에 關하여는 軍人에 關한 年金法이 制定될 때까지 從前의 例에 依한다.
③(在職期間에 關한 經過措置) 1960年 1月 1日 法律第533號 公務員年金法施行當時公務員으로 在職하고 있던 者에 對하여는 第3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1960年 1月 1日에 任命된 것으로 看做하고 本法에 依한 在職期間을 計算한다. 但, 1960年 1月 1日 法律第533號 公務員年金法附則 第2條의 規定에 依하여 1948年 8月 15日부터 1959年 12月 31日까지의 在職期間에 對하여 1960年 1月 1日 以後에 同額의 寄與金을 納付하고 있는 者에 對하여는 例外로 하되 그 遡及寄與金을 納付하는 期間에 限한다.
④(폐질程度의 再判定) 本法 施行當時 1960年1月1日 法律第533號 公務員年金法에 依한 障害年金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는 本法 施行日로부터 60日以內에 폐질程度의 再判定을 받아야 한다.
⑤內閣事務處長은 前項의 規定에 依한 폐질程度의 再判定을 하였을 때에는 再判定된 폐질程度에 따라 障害年金額을 改定通知하여야 한다.
①(施行日) 本法은 公布後 30日을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規定) 軍人에 對한 給與에 關하여는 軍人에 關한 年金法이 制定될 때까지 從前의 例에 依한다.
③(在職期間에 關한 經過措置) 1960年 1月 1日 法律第533號 公務員年金法施行當時公務員으로 在職하고 있던 者에 對하여는 第3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1960年 1月 1日에 任命된 것으로 看做하고 本法에 依한 在職期間을 計算한다. 但, 1960年 1月 1日 法律第533號 公務員年金法附則 第2條의 規定에 依하여 1948年 8月 15日부터 1959年 12月 31日까지의 在職期間에 對하여 1960年 1月 1日 以後에 同額의 寄與金을 納付하고 있는 者에 對하여는 例外로 하되 그 遡及寄與金을 納付하는 期間에 限한다.
④(폐질程度의 再判定) 本法 施行當時 1960年1月1日 法律第533號 公務員年金法에 依한 障害年金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는 本法 施行日로부터 60日以內에 폐질程度의 再判定을 받아야 한다.
⑤內閣事務處長은 前項의 規定에 依한 폐질程度의 再判定을 하였을 때에는 再判定된 폐질程度에 따라 障害年金額을 改定通知하여야 한다.
附則 [1963.2.28 제1284호]
①(施行日) 이 法은 1963年 3月 1日로부터 施行한다.
②(在職期間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1962年 8月 31日 法律第1133號 公務員年金法改正法律 附則第3項本文에 해당하는 者는 1948年 8月 15日부터 1959年 12月 31日까지의 在職期間에 대하여 이 法施行日이 속하는 月부터 당해 月分의 寄與金과 同額의 遡及寄與金을 納付하여야 한다.
③(同前)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遡及寄與金을 納付한 者에 대하여는 그 納付하는 期間遡及하여 任命된 것으로 看做하고 第3條의 規定의 在職期間을 計算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1963年 3月 1日로부터 施行한다.
②(在職期間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1962年 8月 31日 法律第1133號 公務員年金法改正法律 附則第3項本文에 해당하는 者는 1948年 8月 15日부터 1959年 12月 31日까지의 在職期間에 대하여 이 法施行日이 속하는 月부터 당해 月分의 寄與金과 同額의 遡及寄與金을 納付하여야 한다.
③(同前)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遡及寄與金을 納付한 者에 대하여는 그 納付하는 期間遡及하여 任命된 것으로 看做하고 第3條의 規定의 在職期間을 計算한다.
附則 [1963.11.1 제1433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5條第2項의 規定은 1963年 8月 1日부터 適用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障害年金 또는 遺族年金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가 障害補償金 또는 遺族扶助金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支給할 수 있다.
③(同前)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障害補償金이나 遺族扶助金을 支給할 경우에는 그 者에게 이미 支給한 障害年金 또는 遺族年金의 總額을 控除하여 支給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5條第2項의 規定은 1963年 8月 1日부터 適用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障害年金 또는 遺族年金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가 障害補償金 또는 遺族扶助金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支給할 수 있다.
③(同前)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障害補償金이나 遺族扶助金을 支給할 경우에는 그 者에게 이미 支給한 障害年金 또는 遺族年金의 總額을 控除하여 支給한다.
附則 [1963.12.16 제1613호]
이 法은 1962年 12月 26日에 公布된 改正憲法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이 法은 1962年 12月 26日에 公布된 改正憲法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1964.5.2 제1635호]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66.12.15 제1851호]
①(施行日) 이 法은 196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公務員으로서 在職중인 第3條第2項 또는 同條第3項에 해당하는 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6月이내에 第12條의3第1項에 의한 在職期間合算申請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196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公務員으로서 在職중인 第3條第2項 또는 同條第3項에 해당하는 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6月이내에 第12條의3第1項에 의한 在職期間合算申請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附則 [1968.12.18 제2054호]
이 法은 196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이 法은 196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1969.7.28 제2119호]
①(施行日) 이 法은 197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은 施行당시 在職하고 있는 公務員중 第12條의3第1項의 規定에 해당하거나 法律 第1851號 附則 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로서 同條項에 規定된 期間內에 在職期間을 合算하지 아니한 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2月이내에 第12條의3第1項에 의한 在職期間合算申請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197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은 施行당시 在職하고 있는 公務員중 第12條의3第1項의 規定에 해당하거나 法律 第1851號 附則 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로서 同條項에 規定된 期間內에 在職期間을 合算하지 아니한 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2月이내에 第12條의3第1項에 의한 在職期間合算申請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附則 [1972.12.6 제2354호]
①(施行日) 이 法은 197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在職期間合算의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在職하고 있는 公務員中 在職期間의 合算을 받지 못한 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3月以內에 第3條의2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在職期間의 合算申請書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法 第3條의2第2項 및 第3項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在職期間計算의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休職·職位解除 또는 停職의 處分을 받은 期間은 在職期間의 計算에 있어서는 이 法 施行후에 있어서도 第3條第4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休職 또는 職位解除期間은 在職期間에서 減하지 아니하고 停職期間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消滅時效의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에 종전 규정에 의한 退職一時金 및 遺族一時金의 消滅時效期間이 滿了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消滅時效期間은 그 給與事由가 발생한 날로부터 5年으로 한다.
⑤(給與事由發生의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에 給與의 事由가 발행한 자에 대하여는 이 附則에 特別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 施行 이후에 있어서도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197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在職期間合算의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在職하고 있는 公務員中 在職期間의 合算을 받지 못한 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3月以內에 第3條의2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在職期間의 合算申請書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法 第3條의2第2項 및 第3項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在職期間計算의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休職·職位解除 또는 停職의 處分을 받은 期間은 在職期間의 計算에 있어서는 이 法 施行후에 있어서도 第3條第4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休職 또는 職位解除期間은 在職期間에서 減하지 아니하고 停職期間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消滅時效의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에 종전 규정에 의한 退職一時金 및 遺族一時金의 消滅時效期間이 滿了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消滅時效期間은 그 給與事由가 발생한 날로부터 5年으로 한다.
⑤(給與事由發生의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에 給與의 事由가 발행한 자에 대하여는 이 附則에 特別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 施行 이후에 있어서도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附則 [1975.4.1 제2747호]
①(施行日) 이 法은 1975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遡及在職期間에 대한 經過措置) 1948年 8月 15日부터 1959年 12月 31日 사이에 在職한 期間중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在職期間의 全部 또는 一部를 通算받지 못한 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每月 報酬月額의 1,000분의 55에 상당하는 遡及寄與金을 따로 納付하는 때에는 給與計算에 있어서 그 期間을 通算한다. 이 경우 通算되는 在職期間의 計算에 있어서는 軍人年金法 第16條第4項의 규정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1979·12·28]
③(年金受給權者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의 年金 受給權者에 대하여는 第2條第3項, 第31條 및 第37條第1項의 규정은 이 法 施行日 이후에 支給하여야 할 年金에 한하여 이를 適用한다.
④(在職중인 委員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公務員年金給與審査委員會의 委員으로 在職중인 자는 第57條第1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任期동안 繼續 在職한다.
⑤(이미 給與事由가 발생한 경우의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에 給與의 事由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이 法 第46條第3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1975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遡及在職期間에 대한 經過措置) 1948年 8月 15日부터 1959年 12月 31日 사이에 在職한 期間중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在職期間의 全部 또는 一部를 通算받지 못한 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每月 報酬月額의 1,000분의 55에 상당하는 遡及寄與金을 따로 納付하는 때에는 給與計算에 있어서 그 期間을 通算한다. 이 경우 通算되는 在職期間의 計算에 있어서는 軍人年金法 第16條第4項의 규정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1979·12·28]
③(年金受給權者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의 年金 受給權者에 대하여는 第2條第3項, 第31條 및 第37條第1項의 규정은 이 法 施行日 이후에 支給하여야 할 年金에 한하여 이를 適用한다.
④(在職중인 委員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公務員年金給與審査委員會의 委員으로 在職중인 자는 第57條第1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任期동안 繼續 在職한다.
⑤(이미 給與事由가 발생한 경우의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에 給與의 事由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이 法 第46條第3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附則 [1979.12.28 제3221호]
①(施行日) 이 法은 198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條第1項第1號 나目과 다目의 規定과 第2條第1項第4號중 期末手當과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手當額에 관한 規定은 1980年 7月 1日부터 適用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在職하고 있는 公務員중 法律 第2747號 附則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遡及寄與金을 納付하고 있는 者와 納付하고자 하는 者는 本人이 願하는 바에 따라 遡及在職期間에 해당하는 遡及寄與金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一時 納付할 수 있다. 이 경우 遡及寄與金의 計算에 있어서는 納付月의 寄與金으로 計算한다.
③(寄與金納付免除者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寄與金納付期間이 30年을 초과한 者는 그 초과된 在職期間에 해당하는 寄與金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納付月의 寄與金을 基準으로 하여 追加納付하여야 한다.
④(在職期間合算의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在職하고 있는 公務員중 在職期間의 合算을 받지 못한 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3月이내에 第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在職期間의 合算을 申請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第3條의2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을 適用한다.
⑤(雜級職員의 在職期間에 대한 經過措置) 1980年 7月 1日 現在 在職하고 있는 雜級職員으로서 1975年 7月 1日부터 1980年 6月 30日(地方雜級職員은 1976年 1月 1日부터 1980年 6月 30日) 사이에 在職한 期間의 全部 또는 一部에 대하여 在職期間의 通算을 申請하고 每月 報酬月額의 1,000分의 55에 상당하는 遡及寄與金을 따로 納付하는 때에는 給與計算에 있어서 그 期間을 在職期間에 通算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198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條第1項第1號 나目과 다目의 規定과 第2條第1項第4號중 期末手當과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手當額에 관한 規定은 1980年 7月 1日부터 適用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在職하고 있는 公務員중 法律 第2747號 附則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遡及寄與金을 納付하고 있는 者와 納付하고자 하는 者는 本人이 願하는 바에 따라 遡及在職期間에 해당하는 遡及寄與金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一時 納付할 수 있다. 이 경우 遡及寄與金의 計算에 있어서는 納付月의 寄與金으로 計算한다.
③(寄與金納付免除者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寄與金納付期間이 30年을 초과한 者는 그 초과된 在職期間에 해당하는 寄與金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納付月의 寄與金을 基準으로 하여 追加納付하여야 한다.
④(在職期間合算의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在職하고 있는 公務員중 在職期間의 合算을 받지 못한 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3月이내에 第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在職期間의 合算을 申請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第3條의2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을 適用한다.
⑤(雜級職員의 在職期間에 대한 經過措置) 1980年 7月 1日 現在 在職하고 있는 雜級職員으로서 1975年 7月 1日부터 1980年 6月 30日(地方雜級職員은 1976年 1月 1日부터 1980年 6月 30日) 사이에 在職한 期間의 全部 또는 一部에 대하여 在職期間의 通算을 申請하고 每月 報酬月額의 1,000分의 55에 상당하는 遡及寄與金을 따로 納付하는 때에는 給與計算에 있어서 그 期間을 在職期間에 通算한다.
附則 [1981.4.13 제3439호]
①(施行日) 이 法은 1981年 5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遡及通算의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在職하고 있는 公務員이 1975年 1月 1日(地方雜給職員은 1976年 1月 1日)부터 1980年 6月 30日 사이에 雜給職員으로 在職한 期間과 1973年 11月 29日부터 1980年 6月 30日 사이에 專門職員으로 在職한 期間이 있는 경우에 그 在職期間의 全部 또는 一部의 通算을 申請하고, 每月 報酬月額의 1,000分의 55에 상당하는 遡及寄與金을 따로 納付하거나 每月 納付하여야 할 遡及寄與金額에 通算月數를 곱한 金額을 一時에 納付하는 때에는 給與計算에 있어서 그 納付月數에 상당하는 期間을 在職期間에 通算한다. 다만, 一時納付의 경우에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3月이내에 申請하여야 한다.
③(給與事由發生의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에 給與의 事由가 發生한 者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1981年 5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遡及通算의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在職하고 있는 公務員이 1975年 1月 1日(地方雜給職員은 1976年 1月 1日)부터 1980年 6月 30日 사이에 雜給職員으로 在職한 期間과 1973年 11月 29日부터 1980年 6月 30日 사이에 專門職員으로 在職한 期間이 있는 경우에 그 在職期間의 全部 또는 一部의 通算을 申請하고, 每月 報酬月額의 1,000分의 55에 상당하는 遡及寄與金을 따로 納付하거나 每月 納付하여야 할 遡及寄與金額에 通算月數를 곱한 金額을 一時에 納付하는 때에는 給與計算에 있어서 그 納付月數에 상당하는 期間을 在職期間에 通算한다. 다만, 一時納付의 경우에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3月이내에 申請하여야 한다.
③(給與事由發生의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에 給與의 事由가 發生한 者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1982.12.28 제3586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法律의 廢止) 公務員年金特別會計및基金의設置·運營등에관한法律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 (基金 및 公團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公務員年金特別會計및基金의設置·運營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公務員年金基金은 이 法에 의한 基金으로, 同法에 의하여 設立된 公務員年金管理公團은 이 法에 의한 公團으로 본다.
第4條 (權利義務의 承繼등)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公務員年金法과 公務員年金特別會計및基金의設置·運營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總務處長官이 가지는 公務員年金特別會計와 公務員年金基金에 속하는 財産(債權·債務를 포함한다) 및 物品에 대한 모든 權利義務는 公團이 이를 包括承繼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團이 承繼한 財産 및 物品에 관한 登記簿 기타 公簿에 표시된 總務處長官의 名義는 이를 公團의 名義로 본다.
③이 法 施行전에 寄與金徵收·給與 기타 公務員年金特別會計와 公務員年金基金의 管理·運營에 관하여 總務處長官이 행한 行爲는 公團이 행한 것으로, 總務處長官에 대하여 한 行爲는 公團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第5條 (軍服務期間의 在職期間算入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在職중인 公務員으로서 第2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軍服務期間이 公務員의 在職期間에 算入되는 者는 그 算入期間에 대하여 이 法 施行日이 속하는 달부터 每月 당해 月分의 寄與金과 같은 金額의 遡及寄與金을 納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公務員이 그 遡及寄與金의 納付도중 退職 또는 死亡한 때에는 退職 또는 死亡 당시의 報酬月額을 基準으로 殘餘遡及寄與金을 計算하여 이를 당해 退職 또는 遺族給與에서 控除한다.
第6條 (在職期間 減縮에 대한 經過措置) 1973年 1月 1日전에 休職·停職 또는 職位解除處分을 받은 期間에 대한 在職期間의 計算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7條 (遡及在職期間에 대한 措置) ①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在職期間의 合算 또는 通算을 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하여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1948年 8月 15日부터 1959年 12月 31日 사이에 公務員(軍人年金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軍人을 포함한다)으로 在職한 期間과 1975年 1月 1日(地方雜給職員은 1976年 1月 1日)부터 1980年 6月 30日 사이에 雜給職員으로 在職한 期間 및 1973年 11月 29日부터 1980年 6月 30日 사이에 專門職員으로 在職한 期間이 있는 公務員은 公團의 承認을 얻어 당해 期間을 在職期間에 算入할 수 있다. 이 경우 算入되는 軍服務期間의 計算에 관하여는 軍人年金法 第16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在職期間 遡及通算承認을 얻은 者는 그 期間에 대하여 每月 당해 月分의 寄與金과 같은 金額의 遡及寄與金을 納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公務員이 遡及寄與金의 納付도중 退職 또는 死亡한 때에는 退職 또는 死亡 당시의 報酬月額을 基準으로 殘餘遡及寄與金을 計算하여 이를 당해 退職 또는 遺族給與에서 控除한다.
第8條 (給與事由發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給與의 事由가 발생한 者에 대한 給與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法律의 廢止) 公務員年金特別會計및基金의設置·運營등에관한法律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 (基金 및 公團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公務員年金特別會計및基金의設置·運營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公務員年金基金은 이 法에 의한 基金으로, 同法에 의하여 設立된 公務員年金管理公團은 이 法에 의한 公團으로 본다.
第4條 (權利義務의 承繼등)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公務員年金法과 公務員年金特別會計및基金의設置·運營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總務處長官이 가지는 公務員年金特別會計와 公務員年金基金에 속하는 財産(債權·債務를 포함한다) 및 物品에 대한 모든 權利義務는 公團이 이를 包括承繼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團이 承繼한 財産 및 物品에 관한 登記簿 기타 公簿에 표시된 總務處長官의 名義는 이를 公團의 名義로 본다.
③이 法 施行전에 寄與金徵收·給與 기타 公務員年金特別會計와 公務員年金基金의 管理·運營에 관하여 總務處長官이 행한 行爲는 公團이 행한 것으로, 總務處長官에 대하여 한 行爲는 公團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第5條 (軍服務期間의 在職期間算入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在職중인 公務員으로서 第2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軍服務期間이 公務員의 在職期間에 算入되는 者는 그 算入期間에 대하여 이 法 施行日이 속하는 달부터 每月 당해 月分의 寄與金과 같은 金額의 遡及寄與金을 納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公務員이 그 遡及寄與金의 納付도중 退職 또는 死亡한 때에는 退職 또는 死亡 당시의 報酬月額을 基準으로 殘餘遡及寄與金을 計算하여 이를 당해 退職 또는 遺族給與에서 控除한다.
第6條 (在職期間 減縮에 대한 經過措置) 1973年 1月 1日전에 休職·停職 또는 職位解除處分을 받은 期間에 대한 在職期間의 計算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7條 (遡及在職期間에 대한 措置) ①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在職期間의 合算 또는 通算을 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하여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1948年 8月 15日부터 1959年 12月 31日 사이에 公務員(軍人年金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軍人을 포함한다)으로 在職한 期間과 1975年 1月 1日(地方雜給職員은 1976年 1月 1日)부터 1980年 6月 30日 사이에 雜給職員으로 在職한 期間 및 1973年 11月 29日부터 1980年 6月 30日 사이에 專門職員으로 在職한 期間이 있는 公務員은 公團의 承認을 얻어 당해 期間을 在職期間에 算入할 수 있다. 이 경우 算入되는 軍服務期間의 計算에 관하여는 軍人年金法 第16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在職期間 遡及通算承認을 얻은 者는 그 期間에 대하여 每月 당해 月分의 寄與金과 같은 金額의 遡及寄與金을 納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公務員이 遡及寄與金의 納付도중 退職 또는 死亡한 때에는 退職 또는 死亡 당시의 報酬月額을 基準으로 殘餘遡及寄與金을 計算하여 이를 당해 退職 또는 遺族給與에서 控除한다.
第8條 (給與事由發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給與의 事由가 발생한 者에 대한 給與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1984.7.25 제3735호]
①(施行日) 이 法은 198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委員會의 行爲등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公務員年金給與審査委員會가 행한 行爲나 同 委員會에 대한 行爲는 이 法에 의한 公務員年金給與再審委員會가 행한 行爲나 同 委員會에 대한 行爲로 본다.
③(給與事由 발생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給與의 事由가 발생한 者에 대한 給與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④(公團의 行爲등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給與의 決定에 관하여 公務員年金管理公團이 행한 行爲는 總務處長官의 委託을 받아 행한 것으로 본다.
①(施行日) 이 法은 198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委員會의 行爲등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公務員年金給與審査委員會가 행한 行爲나 同 委員會에 대한 行爲는 이 法에 의한 公務員年金給與再審委員會가 행한 行爲나 同 委員會에 대한 行爲로 본다.
③(給與事由 발생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給與의 事由가 발생한 者에 대한 給與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④(公團의 行爲등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給與의 決定에 관하여 公務員年金管理公團이 행한 行爲는 總務處長官의 委託을 받아 행한 것으로 본다.
附則 [1987.11.28 제3964호]
①(施行日) 이 法은 198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給與事由發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給與의 사유가 발생한 者에 대한 給與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다만, 第5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遺族年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施行日) 이 法은 198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給與事由發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給與의 사유가 발생한 者에 대한 給與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다만, 第5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遺族年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附則 [1988.8.5 제4017호(헌법재판소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8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내지 ⑥省略
⑦公務員年金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7條중 "憲法委員會"를 "憲法裁判所"로 한다.
⑧ 내지 ⑪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8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내지 ⑥省略
⑦公務員年金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7條중 "憲法委員會"를 "憲法裁判所"로 한다.
⑧ 내지 ⑪省略
附則 [1988.12.29 제4033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給與事由發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給與의 사유가 발생한 者에 대한 給與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 (年金의 支給停止에 관한 經過措置) ①附則 第2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 施行전의 年金受給權者가 이 法 施行이후에 支給받는 年金에 대하여는 第47條第1號의 改正規定에 의한다. 다만, 이 法 施行전부터 私立學校敎員年金法 第3條의 學校機關에 在職하고 있는 年金受給權者가 私立學校敎員年金法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在職期間의 合算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年金을 支給받은 者가 이 法 施行 이후에 私立學校敎員年金法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在職期間의 合算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法 施行 이후에 支給받은 年金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利子를 公團에 반납하여야 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給與事由發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給與의 사유가 발생한 者에 대한 給與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 (年金의 支給停止에 관한 經過措置) ①附則 第2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 施行전의 年金受給權者가 이 法 施行이후에 支給받는 年金에 대하여는 第47條第1號의 改正規定에 의한다. 다만, 이 法 施行전부터 私立學校敎員年金法 第3條의 學校機關에 在職하고 있는 年金受給權者가 私立學校敎員年金法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在職期間의 合算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年金을 支給받은 者가 이 法 施行 이후에 私立學校敎員年金法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在職期間의 合算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法 施行 이후에 支給받은 年金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利子를 公團에 반납하여야 한다.
附則 [1991.1.14 제4334호]
①(施行日) 이 法은 1991年 10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給與事由 발생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給與의 사유가 발생한 者에 대한 給與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③(在職期間 計算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在職중인 者에 대한 退職手當支給에 있어서는 第23條第4項 및 第5項의 改正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法 施行이후의 休職(第23條第5項 各號의 사유로 인한 休職을 제외한다)期間·職位解除期間 및 停職期間은 그 期間의 2分의 1을 각각 減한다.
④(在職期間 合算時 返納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在職중인 者가 在職期間의 合算을 받고 返納金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 退職給與加算金을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1991年 10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給與事由 발생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給與의 사유가 발생한 者에 대한 給與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③(在職期間 計算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在職중인 者에 대한 退職手當支給에 있어서는 第23條第4項 및 第5項의 改正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法 施行이후의 休職(第23條第5項 各號의 사유로 인한 休職을 제외한다)期間·職位解除期間 및 停職期間은 그 期間의 2分의 1을 각각 減한다.
④(在職期間 合算時 返納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在職중인 者가 在職期間의 合算을 받고 返納金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 退職給與加算金을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附則 [1995.12.29 제5117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7條의 改正規定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給與事由發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給與의 사유가 발생한 者에 대한 給與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 (遺族의 범위에 관한 經過措置) 1995年 12月 31日이전에 退職하여 이 法 施行전에 婚姻 또는 出生하거나 入養關係가 성립된 配偶者·子女(1995年 12月 31日 현재의 胎兒를 포함한다)·父母·孫子女(1995年 12月 31日 현재의 胎兒를 포함한다) 및 祖父母에 대하여는 第3條第1項第2號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退職日 또는 退職日의 다음 날에 다시 任用된 公務員에 관한 特例) 이 法 施行전에 退職日 또는 退職日의 다음 날에 다시 任用된 者로서 再任用전 在職期間에 해당하는 退職給與 및 退職手當을 수령한 者가 1996年 6月 30日까지 종전의 退職給與 및 退職手當을 반납하는 때(1996年 6月 30日까지 반납의 의사를 표시하고 第24條第3項의 規定을 準用하여 분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第3條第1項第3號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계속 在職한 것으로 본다.
第5條 (在職期間合算에 관한 經過措置) 1995年 12月 31日 현재 在職중인 公務員으로서 第23條第2項에 해당하는 者(종전의 第24條第5項 및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시 在職期間의 合算을 받을 수 있는 者를 포함한다)는 第24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1997年 12月 31日까지 在職期間合算申請을 할 수 있다.
第6條 (退職年金등의 지급정지에 관한 特例) 第47條(第55條第1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改正規定은 1999年 12月 31日이전에 給與의 사유가 발생한 者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第7條 (종래의 職級·號俸의 적용에 관한 經過措置) 1995年 12月 31日 현재 在職중인 公務員으로서 종래의 職級·號俸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던 者는 第66條第4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1996年 12月 31日까지 종래의 職級·號俸의 적용신청을 할 수 있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7條의 改正規定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給與事由發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給與의 사유가 발생한 者에 대한 給與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 (遺族의 범위에 관한 經過措置) 1995年 12月 31日이전에 退職하여 이 法 施行전에 婚姻 또는 出生하거나 入養關係가 성립된 配偶者·子女(1995年 12月 31日 현재의 胎兒를 포함한다)·父母·孫子女(1995年 12月 31日 현재의 胎兒를 포함한다) 및 祖父母에 대하여는 第3條第1項第2號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退職日 또는 退職日의 다음 날에 다시 任用된 公務員에 관한 特例) 이 法 施行전에 退職日 또는 退職日의 다음 날에 다시 任用된 者로서 再任用전 在職期間에 해당하는 退職給與 및 退職手當을 수령한 者가 1996年 6月 30日까지 종전의 退職給與 및 退職手當을 반납하는 때(1996年 6月 30日까지 반납의 의사를 표시하고 第24條第3項의 規定을 準用하여 분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第3條第1項第3號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계속 在職한 것으로 본다.
第5條 (在職期間合算에 관한 經過措置) 1995年 12月 31日 현재 在職중인 公務員으로서 第23條第2項에 해당하는 者(종전의 第24條第5項 및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시 在職期間의 合算을 받을 수 있는 者를 포함한다)는 第24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1997年 12月 31日까지 在職期間合算申請을 할 수 있다.
第6條 (退職年金등의 지급정지에 관한 特例) 第47條(第55條第1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改正規定은 1999年 12月 31日이전에 給與의 사유가 발생한 者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第7條 (종래의 職級·號俸의 적용에 관한 經過措置) 1995年 12月 31日 현재 在職중인 公務員으로서 종래의 職級·號俸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던 者는 第66條第4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1996年 12月 31日까지 종래의 職級·號俸의 적용신청을 할 수 있다.
附則 [1999.1.29 제5716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에 대하여 災害扶助金 및 死亡弔慰金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에 대하여 災害扶助金 및 死亡弔慰金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1999.12.31 제6101호(基金管理基本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別表 2의 第118號 및 附則 第3條第17項第2號의 改正規定은 2002年 1月 1日부터, 別表 2의 第2號의 改正規定은 2003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생략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생략
②公務員年金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第2項중 "3月이내에"를 "2月이내에"로 한다.
③내지 <22>생략
第4條 생략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別表 2의 第118號 및 附則 第3條第17項第2號의 改正規定은 2002年 1月 1日부터, 別表 2의 第2號의 改正規定은 2003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생략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생략
②公務員年金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第2項중 "3月이내에"를 "2月이내에"로 한다.
③내지 <22>생략
第4條 생략
附則 [2000.1.12 제6124호(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令의 改正 등) ①내지 ⑤省略
⑥公務員年金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2項·第24條의2項 前段·第45條의2 및 第47條第1號중 "私立學校敎員年金法"을 각각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으로 하고, 第70條第1項중 "私立學校敎員年金法"을 각각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으로, "私立學校敎員年金管理公團"을 "私立學校敎職員年金管理公團"으로 한다.
⑦내지 ⑬省略
第6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令의 改正 등) ①내지 ⑤省略
⑥公務員年金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2項·第24條의2項 前段·第45條의2 및 第47條第1號중 "私立學校敎員年金法"을 각각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으로 하고, 第70條第1項중 "私立學校敎員年金法"을 각각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으로, "私立學校敎員年金管理公團"을 "私立學校敎職員年金管理公團"으로 한다.
⑦내지 ⑬省略
第6條 省略
附則 [2000.12.26 제6290호(군인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12.30 제632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38조·제63조·제69조제8항 및 제6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47조의 개정규정은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평균보수월액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은 이 법 시행이후의 재직기간 및 이 법 시행이후에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기초로 산정한다.
제4조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단의 감사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조치)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자 중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의 개정에 따른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의 단축으로 인하여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는 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제6조 (임용전 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자의 임용전 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관하여는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재해보상급여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여사유가 발생한 공무상 질병·부상·폐질 또는 사망에 대한 급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급하고, 2002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급여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부터 공단이 이를 지급한다.
제8조 (급여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 및 조기퇴직연금과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 산정에 있어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진,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 또는 재임용(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후 1년 이내에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승진,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또는 재임용되기 전의 보수월액과 퇴직 또는 사망한 당시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제9조 (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0년 12월 31일 현재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은 2000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한다.
②제4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이후 최초의 연금액의 조정은 이 법 시행후 2년이 경과한 때 실시한다. [개정 2003.3.12]
제10조 (퇴직연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퇴직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었거나,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 및 제4항에서 같다)으로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자가 이 법 시행이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되어 퇴직한 경우의 퇴직연금은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퇴직연도(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01년부터 2002년 : 50세
2. 2003년부터 2004년 : 51세
3. 2005년부터 2006년 : 52세
4. 2007년부터 2008년 : 53세
5. 2009년부터 2010년 : 54세
6. 2011년부터 2012년 : 55세
7. 2013년부터 2014년 : 56세
8. 2015년부터 2016년 : 57세
9. 2017년부터 2018년 : 58세
10. 2019년부터 2020년 : 59세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고 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였던 기간 이상을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 각호의 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미달하는 연수를 적용하여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이 법시행이후에 제23조제2항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전의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재직기간에 합산하고 재직기간 20년 이상이 되어 퇴직한 때에는 합산받은 경력을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 법 시행당시의 재직기간으로 보아 동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의 시점 또는 연령에 달한 때부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한다.
제11조 (퇴직연금 등의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47조(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12조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퇴직한 공무원이 폐질상태로 된 경우에도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재해보상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69조제8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69조제2항·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심사의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심사가 청구되지 아니한 급여에 관한 결정등으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결정등에 대하여는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38조·제63조·제69조제8항 및 제6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47조의 개정규정은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평균보수월액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은 이 법 시행이후의 재직기간 및 이 법 시행이후에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기초로 산정한다.
제4조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단의 감사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조치)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자 중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의 개정에 따른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의 단축으로 인하여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는 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제6조 (임용전 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자의 임용전 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관하여는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재해보상급여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여사유가 발생한 공무상 질병·부상·폐질 또는 사망에 대한 급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급하고, 2002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급여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부터 공단이 이를 지급한다.
제8조 (급여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 및 조기퇴직연금과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 산정에 있어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진,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 또는 재임용(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후 1년 이내에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승진,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또는 재임용되기 전의 보수월액과 퇴직 또는 사망한 당시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제9조 (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0년 12월 31일 현재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은 2000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한다.
②제4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이후 최초의 연금액의 조정은 이 법 시행후 2년이 경과한 때 실시한다. [개정 2003.3.12]
제10조 (퇴직연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퇴직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었거나,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 및 제4항에서 같다)으로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자가 이 법 시행이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되어 퇴직한 경우의 퇴직연금은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퇴직연도(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01년부터 2002년 : 50세
2. 2003년부터 2004년 : 51세
3. 2005년부터 2006년 : 52세
4. 2007년부터 2008년 : 53세
5. 2009년부터 2010년 : 54세
6. 2011년부터 2012년 : 55세
7. 2013년부터 2014년 : 56세
8. 2015년부터 2016년 : 57세
9. 2017년부터 2018년 : 58세
10. 2019년부터 2020년 : 59세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고 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였던 기간 이상을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 각호의 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미달하는 연수를 적용하여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이 법시행이후에 제23조제2항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전의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재직기간에 합산하고 재직기간 20년 이상이 되어 퇴직한 때에는 합산받은 경력을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 법 시행당시의 재직기간으로 보아 동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의 시점 또는 연령에 달한 때부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한다.
제11조 (퇴직연금 등의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47조(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12조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퇴직한 공무원이 폐질상태로 된 경우에도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재해보상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69조제8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69조제2항·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심사의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심사가 청구되지 아니한 급여에 관한 결정등으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결정등에 대하여는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2.1.19 제6622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공무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제3호중 "國際機構·外國機關·國內外大學 또는 國內外硏究機關"을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공무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제3호중 "國際機構·外國機關·國內外大學 또는 國內外硏究機關"을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으로 한다.
부칙 [2003.3.12 제685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연금액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4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정에도 불구하고 동일 재직기간의 상·하 직급간 연금인 급여액의 역전현상이 발생시에는 별도보전을 통하여 해소되도록 한다. 다만, 직급이 없거나 하위직급이 없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경우에는 직급이 있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준하여 보전하도록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연금액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4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정에도 불구하고 동일 재직기간의 상·하 직급간 연금인 급여액의 역전현상이 발생시에는 별도보전을 통하여 해소되도록 한다. 다만, 직급이 없거나 하위직급이 없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경우에는 직급이 있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준하여 보전하도록 한다.
부칙 [2005.5.31 제7543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법률 제6328호 公務員年金法中改正法律 제47조(제55조제1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법률 제6328호 公務員年金法中改正法律 제47조(제55조제1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5.12.29 제7773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4항중 “職級”을 “직급 등”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4항중 “職級”을 “직급 등”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
부칙 [2007.1.19 제824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의 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5항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휴직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의 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5항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휴직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4.11 제8373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로 한다.
⑤ 내지 ⑨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로 한다.
⑤ 내지 ⑨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4.27 제8387호(통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고, 제47조제3항중 “「통계법」 제2조”를 “「통계법」 제3조”로 한다.
③ 내지 ⑭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고, 제47조제3항중 “「통계법」 제2조”를 “「통계법」 제3조”로 한다.
③ 내지 ⑭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7.23 제8541호(국민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1조 생략
제4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⑦ 생략
⑧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2항 전단 중 “國民年金管理公團”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⑨ 내지 ⑪ 생략
제4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1조 생략
제4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⑦ 생략
⑧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2항 전단 중 “國民年金管理公團”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⑨ 내지 ⑪ 생략
제43조 생략
부칙 [2007.12.14 제8694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호 중“「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로 한다.
④ 내지 ⑩ 생략
제2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호 중“「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로 한다.
④ 내지 ⑩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0> 까지 생략
<191>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 전단, 제4항, 제12조, 제16조제6호,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6조제1항 본문, 제3항, 제31조제2항, 제40조제1항, 제46조제8항, 제74조제3항, 제86조의 제목·제1항 및 제87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75조제1항제6호,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80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9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0> 까지 생략
<191>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 전단, 제4항, 제12조, 제16조제6호,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6조제1항 본문, 제3항, 제31조제2항, 제40조제1항, 제46조제8항, 제74조제3항, 제86조의 제목·제1항 및 제87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75조제1항제6호,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80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9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2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2008.3.28 제899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의3. 자녀의 양육 또는 여자공무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의3. 자녀의 양육 또는 여자공무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부 칙[2009.12.31 제990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기준소득월액 적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재직기간에 대한 제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액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은 제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준소득월액에 재직기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후에 제23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이 포함되어 재직기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다시 산정한다.
제4조(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 ① 1996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한 공무원으로서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자 중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고 합산을 할 경우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되는 자(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재직기간에 대한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재직기간 20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과 2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공제일시금만을 지급한다.
제5조(기여금과 부담금에 관한 특례) 기여금과 부담금의 금액은 제66조제2항 및 제6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별로 기준소득월액 및 보수예산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10년: 1,000분의 63
2. 2011년: 1,000분의 67
제6조(퇴직수당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5항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퇴직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급여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하고, 제64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전의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수급자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받는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의 사유가 발생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법 시행 후에 제23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종전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전부터 재직 중인 공무원(이 법 시행 후에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23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퇴직연금 및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연령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균기준소득월액은 이 법 시행 후의 재직기간을 기초로 산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종전기간에 대한 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은 이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 또는 이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보수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종전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보수월액은 제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 단서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종전기간이 20년 이하인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에 1천분의 2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종전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500에 상당하는 금액에, 2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의 금액은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76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8조(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43조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인 급여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조정하되, 매 연도별로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공무원보수변동률과 3퍼센트 포인트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각 연도별로 공무원보수변동률과의 차이가 3퍼센트 포인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정한다.
제9조(공단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이 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본다. 이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ㆍ상임이사ㆍ이사ㆍ감사 및 직원은 각각 이 법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의 이사장ㆍ상임이사ㆍ비상임이사ㆍ감사 및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승계한다.
제1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 공단 임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 제15조에 따른다.
제11조(유족연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49조제2항ㆍ제4항 및 제57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부터 재직 중인 공무원이거나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공무원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이 된 경우에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었던 퇴직연금액, 조기퇴직연금액 또는 장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종래 보수월액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제66조제4항에 따라 종래 보수월액 적용 사유가 발생한 자가 이 법 시행 후에 종래 보수월액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따른 기여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대여장학금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여장학금은 이 법에 따른 대여학자금으로 본다.
제14조(「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유족급여 및 그 수급자는 이 법에 따른 순직유족급여 및 그 수급자로 본다.
② 이 법에 따른 순직유족급여의 대상이 되는 순직공무원의 범위는 법률 제7907호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의 적용례에 따른다.
제15조(방송통신위원회 직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 적용 특례) 법률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의 재직기간에 대한 연금액의 산정은 제4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7052호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의 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이 법 시행일 전날의 보수월액을 100분의 65로 나눈 금액에 매년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과 호봉승급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기준소득월액 적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재직기간에 대한 제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액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은 제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준소득월액에 재직기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후에 제23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이 포함되어 재직기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다시 산정한다.
제4조(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 ① 1996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한 공무원으로서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자 중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고 합산을 할 경우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되는 자(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재직기간에 대한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재직기간 20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과 2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공제일시금만을 지급한다.
제5조(기여금과 부담금에 관한 특례) 기여금과 부담금의 금액은 제66조제2항 및 제6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별로 기준소득월액 및 보수예산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10년: 1,000분의 63
2. 2011년: 1,000분의 67
제6조(퇴직수당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5항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퇴직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급여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하고, 제64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전의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수급자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받는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의 사유가 발생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법 시행 후에 제23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종전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전부터 재직 중인 공무원(이 법 시행 후에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23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퇴직연금 및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연령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균기준소득월액은 이 법 시행 후의 재직기간을 기초로 산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종전기간에 대한 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은 이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 또는 이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보수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종전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보수월액은 제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 단서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종전기간이 20년 이하인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에 1천분의 2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종전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500에 상당하는 금액에, 2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의 금액은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76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8조(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43조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인 급여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조정하되, 매 연도별로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공무원보수변동률과 3퍼센트 포인트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각 연도별로 공무원보수변동률과의 차이가 3퍼센트 포인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정한다.
제9조(공단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이 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본다. 이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ㆍ상임이사ㆍ이사ㆍ감사 및 직원은 각각 이 법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의 이사장ㆍ상임이사ㆍ비상임이사ㆍ감사 및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승계한다.
제1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 공단 임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 제15조에 따른다.
제11조(유족연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49조제2항ㆍ제4항 및 제57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부터 재직 중인 공무원이거나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공무원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이 된 경우에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었던 퇴직연금액, 조기퇴직연금액 또는 장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종래 보수월액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제66조제4항에 따라 종래 보수월액 적용 사유가 발생한 자가 이 법 시행 후에 종래 보수월액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따른 기여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대여장학금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여장학금은 이 법에 따른 대여학자금으로 본다.
제14조(「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유족급여 및 그 수급자는 이 법에 따른 순직유족급여 및 그 수급자로 본다.
② 이 법에 따른 순직유족급여의 대상이 되는 순직공무원의 범위는 법률 제7907호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의 적용례에 따른다.
제15조(방송통신위원회 직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 적용 특례) 법률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의 재직기간에 대한 연금액의 산정은 제4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7052호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의 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이 법 시행일 전날의 보수월액을 100분의 65로 나눈 금액에 매년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과 호봉승급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부 칙[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7>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7>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3.8 제1043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ㆍ제3항, 제41조제1항 및 제4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해부조금이나 사망조위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ㆍ제3항, 제41조제1항 및 제4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해부조금이나 사망조위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8.4 제1098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및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직공무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타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로 인하여 사망한 순직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퇴직수당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퇴직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요양 및 재요양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제36조 및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무상요양비를 받고 있는 자 또는 받을 수 있는 자와 공무상요양일시금을 받은 자로서 해당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이 필요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공무상요양일시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하는 기간 동안 제3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요양기간을 연장하여 그 요양기간 동안 공무상요양비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및 유족연금특별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 및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망한 경우에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및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직공무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타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로 인하여 사망한 순직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퇴직수당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퇴직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요양 및 재요양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제36조 및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무상요양비를 받고 있는 자 또는 받을 수 있는 자와 공무상요양일시금을 받은 자로서 해당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이 필요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공무상요양일시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하는 기간 동안 제3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요양기간을 연장하여 그 요양기간 동안 공무상요양비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및 유족연금특별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 및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망한 경우에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12.31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로 한다.
제39조제1호 및 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를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로 한다.
⑥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로 한다.
제39조제1호 및 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를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로 한다.
⑥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2.10.22 제1148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3>까지 생략
<154>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 전단, 제12조제2항, 제16조제6호,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31조제2항, 제40조제1항, 제46조제7항, 제69조제8항, 제74조제3항, 제7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의2제3항제2호, 제77조, 제86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제1항 및 제89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바목 중 "경호처"를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80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7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한다.
<15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3>까지 생략
<154>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 전단, 제12조제2항, 제16조제6호,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31조제2항, 제40조제1항, 제46조제7항, 제69조제8항, 제74조제3항, 제7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의2제3항제2호, 제77조, 제86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제1항 및 제89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바목 중 "경호처"를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80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7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한다.
<15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7.16 제1189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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