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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91.1.14 법률 제43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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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비용부담의 원칙)
①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의 예상액과 기여금·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있어서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어도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2년마다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개정 1991·1·14>
②제34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중 공무상의 질병·부상·폐질 또는 사망에 대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개정 1987·11·28>
③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중 퇴직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년금기금에서 그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1·1·14>
④공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