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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63.11.1 법률 제14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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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려비 및 수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케 한 관계인에 대하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려비 및 수당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