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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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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비용부담의 원칙)
①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예상액과 기여금·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있어서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개정 1991·1·14, 1995·12·29>
②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과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중 공무상의 질병·부상·폐질 또는 사망에 대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개정 1987·11·28, 1995·12·29>
③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중 퇴직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신설 1991·1·14, 1995·12·29>
④공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