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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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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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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직무 및 조직)
①원장의 지휘·감독하에 회계검사·감찰·심사결정 및 감사원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사무처를 둔다. [개정 95·1·5]
②사무처에 실장·국장을 두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밑에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보조기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장·국장의 명칭은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단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장·국장으로 본다. [개정 2006.12.28]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실장·국장 그 밖의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8]
④원장·사무총장·실장·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신설 2006.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