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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법률 제752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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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직무 및 조직)
①원장의 지휘·감독하에 회계검사·감찰·심사결정 및 감사원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사무처를 둔다. [개정 95·1·5]
②사무처에 실·국·과를 두되 그 설치와 분장사무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73·1·25, 95·1·5]
③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두되, 실장 또는 국장밑에 그 업무를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신설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