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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 1970.12.31 법률 제22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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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직무 및 조직)
①사무처는 원장의 지휘·감독하에 서무·회계검사·감찰 및 심사결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사무처에 총무과·기획실·심의실 및 기술실과 제1국·제2국·제3국·제4국 및 제5국을 둔다.
③국·실내의 과의 설치와 국·실·과의 분장사무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