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감사원법

제정 1963.3.5 법률 제128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감사위원의 제척)
①감사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한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1. 자기에게 관계 있는 사항
2. 친족·호주·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
3. 감사위원이 당해 안건에 관계되는 자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4. 감사위원이 감사위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조사 또는 검사에 관여한 사항
②감사위원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았거나 형사재판에 계속되었을 때에는 그 탄핵의 결정 또는 재판의 확정이 있을 때까지 직무를 행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