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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 1999.8.31 법률 제59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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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직무 및 조직)
①원장의 지휘·감독하에 회계검사·감찰·심사결정 및 감사원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사무처를 둔다. <개정 1995.1.5>
②사무처에 실·국·과를 두되 그 설치와 분장사무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73.1.25, 1995.1.5>
③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두되, 실장 또는 국장밑에 그 업무를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