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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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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결사항)
①다음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에서 이를 결정한다. [개정 73·1·25, 95·1·5]
1. 감사원의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의 확인에 관한 사항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5.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
6.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요구에 관한 사항
7.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등에 관한 사항
8. 제36조·제38조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에 관한 사항
9.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보고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보고에 관한 사항
10.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결정에 관한 사항
11.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표시등에 관한 사항
12. 감사원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13. 감사원의 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
15.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16. 기타 원장이 부의한 사항
②제1항제5호·제7호·제8호·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중 경미한 것으로서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이를 원장이 처리한다. [개정 73·1·25,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