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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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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등)
①감사원은 감사의 결과에 따라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관계직원등(제23조제7호에 해당된 자중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또는 제23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0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의 소속직원을 제외한다)에 대한 변상책임의 유무를 심리·판정한다. [개정 73·1·25, 95·1·5]
②감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하였을 때에는 변상책임자·변상액 및 변상의 이유를 명백히 한 변상판정서를 소속장관(국가기관에 한한다. 이하 같다)·감독기관의 장(국가기관 외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당해 기관의 장(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73·1·25, 99·8·31]
③제2항의 변상판정서의 송부를 받은 소속장관·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그 송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판정서를 당해 변상책임자에 교부하여 감사원이 정한 기한내에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73·1·25, 99·8·31]
④변상책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판정서의 송부를 받은 소속장관·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변상판정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73·1·25, 99·8·31]
1. 변상책임자가 판정문서의 수령을 거부하였을 때
2. 변상책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변상책임자가 국내에 있지 아니한 때
⑤변상책임자가 감사원이 정한 기한내에 변상의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관계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국세징수법중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집행한다.
⑥제5항의 위탁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사무집행에 있어서 제5항의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의 감독을 받는다. [개정 99·8·31]
⑦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장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에 대한 감독을 행한다. [신설 73·1·25]